2025년 농촌 체류형 쉼터
2025년 1월 24일부터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'농촌 체류형 쉼터'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
AFL 뉴스
이 제도는 도시민과 귀농·귀촌 희망자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농촌 체류형 쉼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설치 절차: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,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
규모 및 부속시설: 연면적 33㎡(약 10평) 이내의 크기로 설치 가능하며, 데크·주차장·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가능하며 주차장 바닥에 자갈을 까는것도 허락 됩니다.
설치 위치 제한: 방재지구, 붕괴위험지역,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. 또한,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

설치할 수 있습니다.
안전 설비: 화재 대비를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존치 기간: 최초 3년이며, 이후 연장을 원할 경우 시·군·구 건축조례에 따라 최대 3회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추가로,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,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변화는 농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,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